입법예고
공고일 2019-03-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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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314호 |
제목 |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목적, 기능 :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4조 다. 위촉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6조 라. 회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마. 모니터단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바.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사.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2. 공고기간 : 2019.3.5 ~ 3.2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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