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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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930호 |
제목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행규칙안명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07.12.~ 2019.08..01. (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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