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자진말소등록, 수출말소등록, 직권말소등록 3가지가 있습니다. 수출말소등록 및 직권말소등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민원설명

  • 일반말소등록 :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말소등록 : (가)압류가 있는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신청 후 50일이 경과하여야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차령이란 : 최초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차종별 차령 : 승용차 11년, 승합차(경형,소형) 10년, 승합차(중형,대형) 10년, 화물 및 특수(경형, 소형) 10년, 화물 및 특수(중형, 대형) 12년
  • 멸실인정말소등록 :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차령이 초과되고, 현재기준으로 과거 4년이내에 검사,보험가입,운행중 단속 등 운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시청에서 멸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난신고말소등록 : 현재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도난신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말소의 원인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공통사항 일반말소 차령초과말소 멸실말소 도난말소
  • 1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량등록부서 비치)
  • 2자동차등록증
  • 3개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사업자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 발급)

폐차량입고확인서
(폐차업자 발급)

멸실사실증명서
(시장 발급)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장 발급)

등록비용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과태료

  • 폐차말소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관련서식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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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김태원
  • 전화번호033-64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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