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1.09.29 조례 제1464호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2.23 조례 제151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7.13 조례 제1548호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06.07 조례 제160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07.03 조례 제1768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 전시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3.>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라 한다.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아트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에 둔다.<개정 2023.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관람자"란 아트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제2장 아트센터 운영
아트센터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ᆞ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을 포함한다) 등 시설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ᆞ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관련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사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설의 사용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기념행사(소공연장 제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9.7.10.]
아트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오전: 9:00 ∼ 13:00 <개정 2024.7.3.>
오후: 13:00 ∼ 17:00 <개정 2024.7.3.>
야간: 18:00 ∼ 22:00 <개정 2024.7.3.>
1일(전시실에 한함): 9:00 ∼ 18:00 <개정 2024.7.3.>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설날
추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아트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4.7.3.>
사용계약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강릉시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 반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부과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전액반환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아트센터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공연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 후 환불한다. 다만, 공연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10., 2021.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상사자 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ᆞ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ᆞ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ᆞ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5ᆞ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와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ᆞ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19.7.10., 2021.6.9., 2021.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의한 감염병환자등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트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강릉아트센터 및 강릉시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강릉아트센터 시설 대관을 예약 완료한 자는 대관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40 (생략)
41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42~43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12.20 규칙 제615호
(일부개정) 2018.06.20 규칙 제623호
(일부개정) 2021.06.09 규칙 제705호
(일부개정) 2023.06.07 규칙 제7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4.07.03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시장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상반기: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하반기: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4.7.3.>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사용료 전액이 100만원 초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운영자에게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9.>
제3항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본항신설 2021.6.9.>
[본조제목개정 2024.7.3.]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