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09.26 조례 제0525호
(일부개정) 2006.10.04 조례 제0635호
(전부개정) 2017.07.05 조례 제1217호
(일부개정) 2023.06.07 조례 제160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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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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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 나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
- 2“사용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 3“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1“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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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이하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단오장길 1 (노암동)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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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 강릉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 강릉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 강릉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 기타 단오제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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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 한다.
-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 사업 및 관련 공연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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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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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3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 3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가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 나7일~14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70% 반환
- 다1일~6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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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 국가ᆞ강원특별자치도ᆞ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6.7.>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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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오제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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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오제전수교육관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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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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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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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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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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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