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09.13 규칙 제609호
(일부개정) 2019.04.17 규칙 제645호
(일부개정) 2023.06.07 규칙 제7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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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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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7>
- 매년 1월 1일
- 설날연휴
- 추석연휴
- 매주 일요일
-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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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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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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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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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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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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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8조제1호 비영리목적의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례 제8조제2호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개정 2023.6.7.>
- 조례 제8조제3호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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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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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공연 전날 18시까지 환불을 요청 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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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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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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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5호, 201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