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존 열기 팝업존 닫기

강릉시 단오제전수교육관

주메뉴 열기

GANGNEUNG DANOJE

천년의 어울림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일) 2017.07.05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 나. 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
    •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이하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단오장길 1 (노암동)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 1강릉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 2강릉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 3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 4강릉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 5기타 단오제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사용)
    • 1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 한다.
    • 2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 사업 및 관련 공연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2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 제7조(사용료)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3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1.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가.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 나. 7일~14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70% 반환
        • 다. 1일~6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50% 반환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 2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3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의무)
    • 1단오제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관람료)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2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1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 2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3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4계약서상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일)2017.09.1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 1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2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1월 1일
      • 2. 설날
      • 3. 추석
      • 4. 일요일
      • 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3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 1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4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례 제8조제1호 : 비영리목적의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조례 제8조제2호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3 조례 제8조제3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9조(관럄료)
    • 1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4.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 2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공연 전날 18시까지 환불을 요청 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 1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담당자 : 임이호
  • 연락처 : 033-660-3941~4
  • 최종수정일 : 2023-06-1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