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년의 어울림 강릉단오제
(시행일) 2017.07.05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이하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단오장길 1 (노암동)에 둔다.
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17.09.13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