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57
제목 |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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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기타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 배경
○ 특방기간(위험시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 금지 * ‘19년 특방기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시행 중이며, 발생 시 확산 차단 □ 이동제한 개요 ○ (기간) ’24.10.1. ~ ‘25.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소포장, 벌크)은 제외 ○ (방법)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돼지 생분뇨는 권역 내에서 만 이동을 허용(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❶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 ❷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 (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이동승인) 권역 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 접종 명령 병행) * (고발대상) 가축분뇨의 권역외 이동차량의 운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를 고용한 분뇨처리업체의 사용자, 농장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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