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288
| 제목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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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기타 |
| 작성자 | 축산과 |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세부내용 ㅇ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 (대상지역)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 (운영기간) 5.21. ~ 6.3.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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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강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