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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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행정명령) 알림
카테고리 기타
작성자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세부내용
ㅇ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 (대상지역)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 (운영기간) 5.21. ~ 6.3.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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