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조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1995.01.19 조례 제0123호
개정 1996.09.21 조례 제0197호
1997.12.24 조례 제0244호
1999.07.19 조례 제0338호
(일부개정) 2000.07.24 조례 제0400호
(일부개정) 2001.02.19 조례 제0427호
(일부개정) 2002.02.27 조례 제0465호
(일부개정) 2004.01.13 조례 제0531호
(일부개정) 2005.06.23 조례 제0580호
(일부개정) 2009.04.15 조례 제0749호
(전문개정) 2010.04.28 조례 제0800호
(일부개정) 2012.01.11 조례 제 890호
(일부개정) 2012.08.01 조례 제 919호
(일부개정) 2013.12.18 조례 제990호
(일부개정) 2015.08.05 조례 제1092호
(일부개정) 2015.11.11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6.11.16 조례 제1177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17.11.15 조례 제1230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298호
(일부개정) 2019.02.13 조례 제1302호
(일부개정) 2020.04.08 조례 제1387호
(전부개정) 2021.07.21 조례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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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부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의 운동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답변제4조(시설의 개방)
-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
-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및 증축
-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단, 강릉아레나의 경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23.6.7.)
- 국제경기 및 행사
-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23.6.7.)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
-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으면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한 경우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반사회적 및 범죄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만, 농수산물 전시 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사람
-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허가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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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13조(사용시간 등)
-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시간 및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 체육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징수한다.
-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및 종합경기장 용도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12.28.)
- 시장은 사용자에게 전자발권기 및 매표소에서 발권한 이용권을 발부함으로써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에 관한 관람권은 승인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초청장 및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로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도록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국가·강원특별자치도·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개정 2023.6.7.)
-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
-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장 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한다.
-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남은 입장권은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
-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시장은 별표 3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대시설 사용료
- 제14조에 따른 초과사용료
-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80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중단된 때: 중단일 이후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반환(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반환 불가)
- 제5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제8조(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경우: 반환 불가
- 허가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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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자
-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자
-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
-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정보를 별도의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ᆞ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요금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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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 제 1463호, 2021.7.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례 제 154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 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3조(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34 (생략)
- 35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36 ~43 (생략)
<조례 제 1586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 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