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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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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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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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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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신청
- 신청서 제출 : 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예정일 7일전 까지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방문 (팩스: 033-640-4772) ※ 전화 및 구두예약은 받지않습니다.
대관 신청을 하였더라도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강남축구공원 대관 문의 ☎ 033-640-4552, 기타 사항은 강릉시체육시설사업소 ☎ 033-660-3349
결정통지
- 사용허가 여부 : 사용허가서 교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기간 내 은행에서 계좌 납부
계좌번호 :
기간 내 미납부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감면 :
사용료 감면 자세히보기
- 사용료 :
체육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 초과 사용 시 사용료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설사용
- 사용시간
사용시간 안내
사용시간 안내표로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다음 해 2월),비고 내용을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다음 해 2월) |
비 고 |
조기 |
05:00 ~ 08:00 |
06:00 ~ 09:00 |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 |
오전 |
08:00 ~ 12:00 |
09:00 ~ 12:00 |
오후 |
12:00 ~ 18:00 |
12: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8:00 ~ 22:00 |
-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변경 및 취소
- 대관일정변경 : 사용일 3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외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취소 : 사용일 1일전에 한하며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