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19.02.13.조례 제1309호
(일부개정) 2022. 07. 13. 조례 제15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등에서 위임된 강릉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관련기관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 평생교육 전문가
-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강릉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 강릉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
-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
제13조(운영요원)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부 칙< 조례 1309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35 (생략)
36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37~4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