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83호,2024.3.28일부개정,시행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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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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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시행 2024.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 주요내용 가.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나.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자 대상 명확화 바. 학술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보유 평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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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