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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
과태료 - 차종, 과태료, 자진납수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60개월, 승용차(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승합차(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60개월
승용차 일반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70,000원
(체납시 매월4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210,000원
(체납시 매월1,440원 가산)
승합차 일반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87,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227,500원
(체납시 매월1,560원 가산)

강조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강조과태료 자진 납부 기한은 의견진술기한(10일)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되며,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아니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사금 부과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 (75%)까지 가산하여 중가산금 부과

번호판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거 2011. 7. 6. 법 시행 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납부안내
문의전화

강릉시 교통과 (☎ 033-640-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