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만 2세미만(0~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 소득 80% 이내 인 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이내 인 2자녀 이상인 가구
알려드립니다 출생 60일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지원내용
구분 | 기저귀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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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90,000원 | 월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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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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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선정기준(24.1.1부터)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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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지원 대상 자격
적용대상 | 선정기준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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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 수급자 증명서 |
기초의료급여 | ||
기초주거급여 | ||
기초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 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부자가족 | ||
조손가족 | ||
청소년한부모/자가족 |
신청
- 만24개월 전날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