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소득기준없음 / 외국산모 비자 : F-5, F-6만 지원)
구분 | 절박 유산 |
양수 | 분만 관련 출혈 |
전치 태반 |
임신 중독증 |
태반 조기 박리 |
양막 조기 파열 |
조기 진통 |
자궁경부 무력증 |
분만전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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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증 | 과다증 | ||||||||||
질병 코드 |
O20 | O41 | O40 | O67, O72 | O44, O69.4 | O11,O14, O15 | O45 | O42 | O60 | O34.3 | O46 |
지원 기간 |
임신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 20주이상~37주미만(19.5.1개정) | 20주이상~37주미만(19.7.15개정)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고혈압 | 당뇨병 | 다태임신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질환 | 심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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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코드 |
O10, O13, O16 | O24 | O30, O31 | O21.1 | O36.5 | O23.5, O34.0O34.1, O34.4O34.8, O41.1 | N00~N23 | I00~I52 |
주의사항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기재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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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임신주수 상관없이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지원내용
위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안내사항 제외항목 : 병실료 및 치료와 관련없는 소모품, 의료비, 검사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시 생략)
- 신분증
안내사항 사산시 사산증명서 제출
안내사항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전화건강증진과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