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진단코드 "O" / 외국산모 비자 : F-5, F-6만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적박유산, 양수, 분만관련출혈,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열,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절박
유산
양수 분만
관련
출혈
전치
태반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
박리
양막
조기
파열
조기
진통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전
출혈
과소증 과다증
질병
코드
O20 O41 O40 O67, O72 O44, O69.4 O11,O14, O15 O45 O42 O60 O34.3 O46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에 대한 정보제공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
질병
코드
O10, O13, O16 O24 O30, O31 O21.1 O36.5 O23.5, O34.0O34.1, O34.4O34.8, O41.1 N00~N23 I00~I52

주의사항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기간
임신주수 상관없이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지원내용

위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안내사항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제증명 발급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 등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산모명의)
  •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신분증

안내사항 사산시 사산증명서 제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안내사항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내사항 대리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수임자 신분증 제출

문의전화건강증진과 (033-660-2776~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