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
지원암종
국가암검진 대상 6가지 암(위암 C16, 대장암 C22, 간암 C18~C20,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폐암 C33~C34)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그로부터 만2년이내 진단을 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 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안내사항 폐암의 경우 2021년6월30일까지 진단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보험료 125,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 월보험료 67,500원이하
지원기간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매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한도
제출하신 영수증에서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을 1년에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안내사항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은 비해당, 2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고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서류
- 진단서 (진단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으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 환자분 본인 통장사본, 환자분 신분증 사본
- 진료비영수증 (입원영수증의 경우 중간영수증이 아닌 퇴원영수증을 가져오셔야 하며, 해당암과 관련없는 타과 영수증은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예) 폐암이신데 소화기내과 진료 - 암전이 또는 치료과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서 첨부) - 약제비영수증 + 처방전 (암과 관련있는 약인지 약이름을 봐야하므로 처방전도 꼭 지참하세요)
추가서류
- 가족이 대신 오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장 서식은 진료‧민원>민원서식에 첨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D10~36, D37~44, D47.2, D48
지원기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
지원한도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건강보험가입자'의 제출서류와 동일
소아암환자
지원연령
신규신청가능 - 만 18세 미만의 자 (기지원자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백혈병, 뇌종양 등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D10~36, D37~44, D47.2, D48
지원한도
백혈병 연 3,000만원까지, 기타 암종은 연 2,000만원까지(조혈모이식 시 그 해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자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조사 불필요)
- 소득재산조사결과 기준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2024년 소득·재산기준 (단위 : 원)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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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재산기준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안내사항 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안내사항 재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신청서류
신규신청자
- 진단서 (진단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으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 가족관계확인서 (환아가 아닌 환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기준으로 떼셔야 함)
- 입금받으실 통장사본
- 영수증들 : 외래로 약을 타신 경우는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해당자의 경우 희귀약품처방전+영수증
- 소득재산조사 관련 :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기지원자
- 당해연도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영수증들과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연도 재방문하시는 경우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