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의료비지원
안질환 의료비 지원(60세 이상)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구비서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1부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지원 절차 및 방법
-
보건소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 접수, 자격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비 지원범위 결정
-
수술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안내사항 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안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 초음파 등)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간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안내사항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정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세티스,아일리아, 마카이즈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안질환 의료비 지원(10~59세)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1부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만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
지원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 접수, 자격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비 지원범위 결정
-
수술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안내사항 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안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 초음파 등)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간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안내사항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정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세티스,아일리아, 마카이즈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1부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프로필 양식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지원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 접수, 자격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비 지원범위 결정
-
수술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안내사항 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안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곤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 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전·후 치료목적의 안경 (특수안경:10만원, 일반안경:5만원)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