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의 종류
업종 | 영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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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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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목욕업 |
안내사항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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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여 포장 · 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 가공 ·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