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종별 | 업종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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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ᆞ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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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식품제조ᆞ판매업소 | 식품제조ᆞ가공업 |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ᆞ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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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ᆞ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ᆞ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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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ᆞ판매하는 영업 |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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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업 (식품냉동ᆞ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수산물의 냉동ᆞ냉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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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ᆞ포장지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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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