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서
민원사무명 | 일반음식점ᆞ휴게음식점ᆞ제과점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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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
문의 | 033)660-3030~6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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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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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 |
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 |
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위생교육 |
안내사항 업종별로 해당되는 협회에서 교육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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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안내사항 사전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