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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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을 하려는 자의 설치 · 운영신고 |
업종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30~3036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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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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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서 위임장 |
설치기준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ᆞ운영자의 준수사항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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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