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민원사무명 | 식품제조ᆞ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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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 |
업종의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ᆞ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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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안전부서 | |
문의 | 033-660-3040~2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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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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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방법설명서 위임장 | |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 |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위생교육 |
안내사항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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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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