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민원사무명 | 식품소분ᆞ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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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ᆞ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ᆞ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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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ᆞ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ᆞ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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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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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ᆞ포장류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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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
문의 | 033)660-3030~6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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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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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 |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 |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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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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