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대상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30~6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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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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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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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서
- 양도인
-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ᆞ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신고 면적이 100m2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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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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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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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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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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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일반음식점ᆞ휴게음식점ᆞ제과점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유흥ᆞ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내선 512)
- 식품제조ᆞ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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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양도인 · 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면허세 완납 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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