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및 지정시책
모범ᆞ으뜸 업소
개요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신청대상
- 으뜸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된 업소
- 모법업소 다음의 기준에적합한 업소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 운반시설이 위생적인 업소
-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소
-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는 업소
-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업소
- 적정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고, 가격표시를 정확히 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앞장서는 업소
- 특색있고 전통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업소
제외대상 업소
- 야간에 주류위주 판매업소 (호프, 카페, 선술집 등)
- 협오식품 판매업소
- 특정요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피로연 등 전문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민원다발 업소
접수장소
보건소 식품위생담당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강릉시지부
신청서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업소소개, 사진, 약도 등)
모범·으뜸음식점 지원
- 으뜸음식점 상수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모범, 으뜸음식점 시설개선융자지원, 대내외 홍보, 맛있는 강릉 책자 수록, 위생용품지원 등
친절음식점
개요
음식점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응대태도, 인사, 표정, 말씨, 복장, 실내청결등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점을 시민 및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미스터리쇼핑방식으로 1차 평가 하고 2차 시설평가를 하여 평균 80점이상 업소를 3차 선정위원회에 회부 하여 위원별 현장방문 평가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후 최종 선정함
제외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명의이전 포함)후 6개월이내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추천방법
보건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친절음식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음식점 지원
대내외 홍보, 맛있는 강릉 책자 수록, 위생용품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