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함
알려드립니다 매우 우수 : 90점이상, 우수 : 85점~89점, 좋음 : 80점~84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신청방법
구분 | 주요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보건소 위생과 방문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공표 |
접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통보
안내사항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홈페이지신청서식 및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