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10일 |
40,000원 |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법」 제36조제1호ᆞ제2호ᆞ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10일 |
20,000원 |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
3일 |
없음 |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경우)1부
-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 부착 사진
|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0일 |
100,000원 |
- 허가신청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 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0일 |
40,000원 |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
10일 |
40,000원 |
- 개설허가신청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
- 설명서 1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3일 |
없음 |
- 설치 및 사용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한 경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3일 |
없음 |
-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 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등)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증명서 등)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즉시 |
없음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
3일 |
없음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 |
없음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