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 지정:2일 3,000원
  • 신청서 1부
  • 마약류도매업자의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 식약청 14일
  • 시도 1일
3,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 식약청 5일
  • 시도 1일
  • 시군구 1일
28,000원
  • 신청서 1부
  •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함)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폐업,휴업,종료 재개업 신고 7일 없음
  • 신청서 1부
  •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마약취급자허가증
  • 폐업의 경우 제32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 허가증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식약청 7일
  • 시도 2일
  • 시군구 2일
없음
  • 신청서 1부
  •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 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서발급한 서류에 한함)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없음 20,000원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25일 35,000원 재배자의 건강진단서 1부
홈페이지민원서식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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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102
  • 최종수정일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