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등록
모집 및 등록방법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방법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방문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를 기증희망자 본인이 작성(자필 서명 필수)한 후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등록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등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 본인이 작성(자필 서명 필수)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회신
-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s://www.konos.go.kr/) 에서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기증희망 등록완료
안내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참조
안내사항 장기등 기증희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인정(장기이식법 제12조제1항)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의 제한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없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16세 미만의 신청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의사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등록 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등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결과를 통보
안내사항 등록증을 장기등 기증희망자 본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등록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별도의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을 제외한 각 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기증희망 신청 정보를 확인 후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 주소지로 신분증용 및 차량용 스티커와 함께 일반우편으로 발송
안내사항 등록증 자체 발급기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장기기증협회
장기등 기증희망자 사후관리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기증 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자체 기관에서 발행하는 감사문·소식지·홍보물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등록절차
- 장기등 기증희망자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작성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신청
- 장기이식 등록기관
- 신청서접수 및 등록 기증희망등록증 발급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등록결과 통보, 등록증 발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결과 통보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 사후관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등 기증희망자 자료관리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의사표시 경찰청 통보
- 경찰청
- 장기기증희망의사 표시된 운전면허증 발부
- 장기등 기증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