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판정)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내용

  • 보충식품 제공 월 1~2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보충식품 공급

  • 제공품목 조제분유 등 11종(품목은 대체될 수 있음)
  •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대상자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지급
  • 문의전화033-66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