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기준 중위소득 100%(참고)) 정보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기준 중위소득 100%(원)(참고)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내용

  • 보충식품 제공 월 1~2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보충식품 공급

  • 제공품목 조제분유 등 11종(품목은 대체될 수 있음)
  •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대상자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지급
  • 문의전화033-660-2772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2
  • 최종수정일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