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기준 중위소득 100%(원)(참고) | ||
|---|---|---|---|---|
| 2인 | 3,359,434 | 3,932,658 | ||
| 3인 | 4,287,229 | 5,025,353 | ||
| 4인 | 5,195,790 | 6,097,773 | ||
| 5인 | 6,045,375 | 7,108,192 | ||
| 6인 | 6,844,762 | 8,064,805 | ||
내용
- 보충식품 제공 월 1~2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보충식품 공급
- 제공품목 조제분유 등 11종(품목은 대체될 수 있음)
-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대상자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지급
- 문의전화033-66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