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교육대상자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는 매년 1시간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의 장께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 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시고 교육 이수 결과를 12월 31일까지 강릉시 보건소 의약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필수 교육으로 미이수 및 관련 자료 미보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안내
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교육대상자 범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②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단,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주무사는 교육 대상에 포함됨.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붙임1 교육 안내 문서 P. 5 참조)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추천
②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추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ims.educare.or.kr)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 강좌 '아동학대' 검색
5) 교육방법:
① 개인별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인터넷 강의 이수 (완료 후 이수증 출력 필수)
② 집합교육(강사 초빙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집합 교육
- 동영상 강의자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부분 확인 및 신청 가능
- 집합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및 근거자료(사진 등) 제출 필수 ★
6) 교육 실시 후 제출
① 제출서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를 기관별 작성 및 이수증 등 증빙자료 함께 제출
② 제출방법: 강릉시 보건소 의약관리부서 팩스(033-660-3037) / 전자우편(grap1224@korea.kr) 택 1
2.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및 미보고 시 제제 사항
1)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실시 및 미 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근거: 아동보호법 제75조1의2호
3. 관련 문의
1) 붙임 1의 FAQ 참조
2)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02-6283-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