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295
제목 |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
---|---|
카테고리 | 의약업무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15. 신규신청 - [별지 제6호서식] 별변동 신고서 1부 -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표 1부 - 자격증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 해야합니다. |
파일 |
|
- 이전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다음글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