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719
소식·정보_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작성자,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관련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기간 안내
내용

 

강릉시보건소의 코로나19관련 대응 업무로 건강검진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적용 대상은?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2. 건강진단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존사업자,종업원 2019년 검진일이 41일인 경우, 2020430일까지

                             2019년 검진일이 531일인 경우, 2020630일까지

  신규사업자,종업원 2020년 영업개시일이 41일인 경우, 2020430일까지

                             2020년 영업개시일이 531일인 경우, 20206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하세요.

 

 

3.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61일인 경우는 지침에 적용되나요?

- 동 지침은 2019년도 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217일부터 531일까지 적용되므로 검진유예대상이 아닙니다.

- 61일 이후 신규영업신청 사업자는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현재는 추가적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4. 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주문진통합보건지소

- 고려병원

- 아나병원

- 경선산부인과 등

 

(건강진단 검사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방문요망)

 

 

상기 지침은 2020.05.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660-3033~6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작성자 위생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