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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개요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50개소(예비후보 20개소 포함) - 사업 중도 포기 업소 및 잔액 발생 시 예비후보 순으로 대상 선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3. 23. ~ 4. 3.(10일간)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1월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있는 일반음식점(영업주) - 소상공인(연매출 1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보조금:자부담 80:20) 지원사항 : 업소 당 시설개선 사업비의 80%지원(업소당 800만원 한도) 2.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20. 3. 23. ~ 4. 3.(10일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등기)는 4월 3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강릉시 보건소 3층 위생과 ※ 우편접수 주소 : 우)25604,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3층(내곡동, 위생과) 3. 지원대상 선정 및 알림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업소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릉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선정기준 : 별도의 심사표에 의거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50점 이상) 선정결과 발표 : 2020. 5월 중순 / 강릉시 홈페이지 및 선정업소 개별 통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조금 교부결 정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 식품위생담당(☎660-303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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