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490
| 제목 | 의약품 안전선 서한 배포 알림 (라니티딘 제제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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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입니다. <주요내용> ❍ 식약처는 국내 수입·제조되는 SMS Lifesciences 등 7개 업체의 라니티딘 원료를 조사하고, 해당 7개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 겔포스디엑스정, 잔탁 정 등
<환자를 위한 정보> ❍ 현재 복용중인 제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 동 제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 참고로, 향후 동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임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www.mfds.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www.mohw.go.kr)를 참고할 것
자세한 내용 및 조치대상 완제의약품 품목 정보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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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6_ 의약품 안전성 서한(라니티딘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