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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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공동주택(LH선수촌8단지)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동주택명칭 및 소재지 : LH선수촌8단지아파트 /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 강릉시 제1호
다.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계도기간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3개월)
바. 과태료 부과 : 2019년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고시내용은 첨부파일 '강릉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을 참고해주세요.
작성자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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