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535
제목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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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2층 이상 음식점, 학교, 병원, 백화점,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2017년 1월 7일 이후 보험의무 가입대상 시설이 확대됩니다.
기존 :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2층 이상 음식점, 학교, 병원, 백화점,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등) 변경 : 보험의무 가입대상 확대( 1층 100㎡이상 음식점(휴게·일반),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계도(유예)기간 : 신규, 기존 구분없이 17년 12월 31일까지 제제수단 :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가입문의 : 각 보험회사 |
작성자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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