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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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확대 안내
내용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2층 이상 음식점, 학교, 병원, 백화점,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2017년 1월 7일 이후 보험의무 가입대상 시설이 확대됩니다.



기존 :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2층 이상 음식점, 학교, 병원, 백화점,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등)

변경 : 보험의무 가입대상 확대( 1층 100㎡이상 음식점(휴게·일반),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계도(유예)기간 : 신규, 기존 구분없이 17년 12월 31일까지

제제수단 :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가입문의 : 각 보험회사
작성자 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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