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572
제목 |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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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이 개정(2016. 10. 11.)됨에 따라 환자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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