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563
제목 | 2016년 8월 4일 부터 의무입니다.(해외여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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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건강상태 질문서!
8월4일부터 의무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오염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신분들은 입국 시 꼭!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법 제41조) 오염국가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해외여행질병정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http://www.cd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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