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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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8월 4일 부터 의무입니다.(해외여행시)
작성자 건강증진과
내용 건강상태 질문서!

8월4일부터 의무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오염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신분들은

입국 시 꼭!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법 제41조)



오염국가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해외여행질병정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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