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909
| 제목 | 2016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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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16년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을 안내합니다.
○ 식품의 영양표시 대상식품 확대('16.01.01. 시행) -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 장류의 경우,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업소 해당 ○ 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6.10.22. 시행) - 과자류, 다류, 커피류, 김치류, 떡류, 기타식품류 등 : 6개월 → 3개월 -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 들기름 : 3개월 → 2개월 ※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 가공업자 해당 ○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영유아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16.12.01. 시행) - 영업장 면적 500㎡미만 및 신규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유아식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 1억이상 10억미만의 제조수입가공업 기타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660-3040)으로 문의바랍니다. |
| 작성자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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