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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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취소 알림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연곡면에 의원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 지정 취소 현황
○ 기관명 및 소재지
- 주문진프라자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40
- 연곡현대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4
- 연곡종로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3
- 연곡약국: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25-1
○ 지정취소일: 2024. 7. 3.
○ 취소사유:
- 연곡면 내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가 예외지역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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