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683
제목 |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취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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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연곡면에 의원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 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 지정 취소 현황 ○ 기관명 및 소재지 - 주문진프라자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40 - 연곡현대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4 - 연곡종로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3 - 연곡약국: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25-1 ○ 지정취소일: 2024. 7. 3. ○ 취소사유: - 연곡면 내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가 예외지역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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