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942
| 제목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주기 및 방법 안내 |
|---|---|
| 내용 |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검진실시 주기 및 방법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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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주기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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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검진실시 주기 및 방법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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