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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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주기 및 방법 안내
내용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검진실시 주기 및 방법
작성자 질병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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