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1576
제목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등 해외여행자 및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를 위한 예방수칙 안내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
-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 작성,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 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 우한시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