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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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488(2023. 11. 30.)호 및 보건의료정책과-6649(2023. 12. 8.)호 관련입니다.

2.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합니다.

3. 의료기관이 특정한 방식으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것은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귀 기관에서는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진료 예약 및 접수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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