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317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개정 안내('24. 2. 23.)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2024. 2. 23.)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의료기관용 및 약국용)」이 개정되오니,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적용대상 구분 추가) - 적용대상: 전체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024. 2. 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예정 ▢ 세부 개정지침 검색 경로 -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공지사항> 공고> 872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