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225
제목 | 국내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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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시행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 조사목적 - 한방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한방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 마련 ※ 시범조사 결과는 비밀유치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며, 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3. 조사대상: 국내 한방의료기관 중 무작위 선정(강원도 19개소, 강릉 4개소) 4. 조사기간: 2023.11.1(수) ~ 11.10(금) 5. 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http://copy.hanicloud.com)를 통해 접속하여 설문 문항에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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