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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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1) 제출기간: 2023. 10. 24.(화)까지
2) 제출대상: 관내 안경업소 39개소 및 치과기공소 25개소
3) 작성 및 제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팩스(033-660-3037)로 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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