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313
제목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
---|---|
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1) 제출기간: 2023. 10. 24.(화)까지 2) 제출대상: 관내 안경업소 39개소 및 치과기공소 25개소 3) 작성 및 제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팩스(033-660-3037)로 기한 내 제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