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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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점검 실시 안내(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2023년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점검 실시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자율) 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2023.10.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법령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점검기간: (자율점검) 2023. 9. 18.(월)~10. 13.(금)
(현장점검) 2023.10. 23.(월)~10. 31.(화)/ 의약관리부서 공무원 1개반 2명

▢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3. 10. 13(금)까지 자체점검표 제출
- 제출방법: 팩스(033-660-3037) , 이메일(health2020@korea.kr) , 우편
- 문의처: 033-660-3102, 3045

붙임 1.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의원, 치과의원)
2. 의료기관 자율점검표(한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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