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263
제목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2023.08.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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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0127(2023.08.30.)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자체 세부 대책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나.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 ㅇ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ㅇ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판 참고 ㅇ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ㅇ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ㅇ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지침 내용 반영 ㅇ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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